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소년 기본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靑]][[少]][[年]][[基]][[本]][[法]]}}} 제명 그대로, 청소년관계법 중의 기본법이다. [[http://www.law.go.kr/법령/청소년육성법/(04268,19901227)|구 청소년육성법]]의 후신으로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소정의 청소년)과 범위가 차이가 있다. 즉, 이 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제3조 제1호).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제3조 제2호). 시행령상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것은 없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가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 소관 [[사단(법인)|사단법인]] 및 [[재단|재단법인]] 중 활동범위가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한정되는 곳: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광역자치단체장 *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각 지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교육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